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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인증의료기관 특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환자안전 기준을 포함한 수준(ISQua)의 인증기준을 마련합니다.
추적조사를 이용한 조사방법의 신뢰성을 획보합니다.
조사인력의 전문성, 객관성을 강화합니다.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파트너십을 확보합니다.
인증의료기간 중 의료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합니다.
인증의료기관 장점

인증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적 제도 설계에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들이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일관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증의료기관 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58조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만족도
기준의 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가치체계
안전보장활동
지속적인 질향상
환자진료체계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마취진정관리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
행정관리체계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의료정보관리
성과관리체계
임상질지표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히 안전보장활동의 ‘환자안전’ 및 ‘직원안전’ 범주에 속하는 5개의
    기준은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기준으로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인증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기준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들을 선택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유효기간(4년)동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 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에 따라 인증원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의료기관의 서비스 및 시설을 조사하여 인증하는
마크 입니다. 인증마크의 프레임을 안전과 보호의 의미를 상징하는 방패의 형태로 표현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증마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프레임 상단에 희망을 상징하는
새의 날개모양의 모티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의료기관의 비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인증을 사칭하는경우, 의료법 제89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